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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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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10,000원 미만이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와야 부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양도 소득세가 10,000원 미만이면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양도세는 얼마 이상이어야 납부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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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소액부징수는 세목별로 적용여부와 기준금액이 다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소액이라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도 만원미만이더라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면세점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