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올해 7월 1기 확정신고를 하고, 8월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내역을 다시 검토하다가, 개인영수증 하나가 잘못 섞여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5천원 정도 과다 환급을 받게 된 건데요..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또한 세무서의 환수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건지,
가산세가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신고가 과소신고(과다환급)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며, 수정신고 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아야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수정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아래 가산세 해당 될 것 입니다.
다시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등 납부하면 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당초 환급받을 세금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이 5천원이라면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으니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