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올해 7월 1기 확정신고를 하고, 8월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내역을 다시 검토하다가, 개인영수증 하나가 잘못 섞여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5천원 정도 과다 환급을 받게 된 건데요..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또한 세무서의 환수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건지,
가산세가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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