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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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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서 제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서 제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시에 돈을 많이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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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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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으나,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 동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득 및 사용금액 등에 따라 세금 효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으로 부모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소득이 더 클지 또는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요건 충족시에 한함)

    이 당해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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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이를 초과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서의 공제금액이 없다고 하여도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거나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적용받지 않을 경우보다는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며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카드사용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