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상호를 변경했는데 변경전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상 공급하는 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따라서, 상호명이 변경된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라면 변경 후 상호명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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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배우자 건강검진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배우자 건강검진비용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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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에서 회사에서 주는 복지금부분 확인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복지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서 따로 확인은 어렵습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받는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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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할 때내는 세금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1년에 두번(간이과세자의 경우 한번)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신고납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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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가정은 원래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혼이어서 모든 세금이 많다기 보다는 소득세 부분에서 근로자로서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결혼한 친구들보다 적기에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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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기타소득이3백이안되면 종소세 신고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때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이 0인 것으로 되어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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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폐업신고를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로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은 폐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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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기재해주신 수입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기한후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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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를 국민연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시킬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납부가 재개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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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 소득발생분 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 이후 소득발생분이어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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