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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3.09.05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이 날라와서 뭔가 싶어서

글 적습니다

일한거라곤 알바밖에 없는데요..

과세년도2021년 총수입금액 120만

원천징수세액 3만6천원

2022년 총수입금액 103만

원천징수세액 3만2천원으로 적혀서

왔네요 이걸 신고하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지금까지 알바만해서

세금은 거의 낸적이 없어요 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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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기재해주신 수입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기한후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 총수입금액 120만원 / 기납부세액 3만 6천원
    2022년 총수입금액 103만원 / 기납부세액 3만 2천원

    해당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기납부세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3.3%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기한후신고를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고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