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ㅜㅜ
월화목 주3일/하루4시간/시급10050원
이렇게 3.3 떼고 알바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내야 하나여??
만약 내야 하면 우편물이 날라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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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이 국세청 전산상 확인되기 때문에 만약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실상 100%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연도 5월에 안내문이 나갈 것이고 안나오더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