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가 자식의 빚을 갚아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자녀에게 해당 채무만큼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합니다.따라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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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떤 절세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반으로 나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공동명의가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인별로 기본공제액이 9억이므로 공동명의 시 기본공제액 자체가 두배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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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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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60%이며,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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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소득세 무신고 환급시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내문을 받고 진행하신 건이라면 8월 말 전 기한후신고 시 추석 전까지 환급되며, 9월 이후 기한후신고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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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그쪽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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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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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명의 집을 명의변경하면 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 시 채무(대출)까지 이전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승계액만큼 차감하여 증여세 부담은 줄어드나, 이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부모님)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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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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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입력을 잘못해서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잘못 신고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제대로 반영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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