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년도 소득세 무신고 환급시기
19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 환급금있다고 해서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환급금은 언제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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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야하고 결정기한은 최대 3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환급될수도 있지만 최대 3개월정도 기한이 걸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진행하신 건이라면 8월 말 전 기한후신고 시 추석 전까지 환급되며, 9월 이후 기한후신고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의 환급기한은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