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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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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소득세 무신고 환급시기

19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 환급금있다고 해서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환급금은 언제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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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야하고 결정기한은 최대 3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환급될수도 있지만 최대 3개월정도 기한이 걸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진행하신 건이라면 8월 말 전 기한후신고 시 추석 전까지 환급되며, 9월 이후 기한후신고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의 환급기한은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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