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9년도에 기타소득만 발생하였었는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세금환급 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해당연도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로 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자료를 작성 중인데, 기타소득만 있어도 소득공제(150만원 기본 공제 등) 나 세액공제 등이 적용 되나요? 그리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150만원 기본공제는 별도의 조건없이 적용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신 7만원을 적용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만 있어도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하여 소득이 적을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신다면 충분히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모두 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경우 모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표준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액은 13만원이 아닌 7만원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