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만 있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9년도에 기타소득만 발생하였었는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세금환급 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해당연도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로 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자료를 작성 중인데, 기타소득만 있어도 소득공제(150만원 기본 공제 등) 나 세액공제 등이 적용 되나요? 그리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