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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시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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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여서 갱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만을 위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실제 월세 납입내역만 잘 챙겨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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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하려는데요 셀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셀프 신고 가능하시다면 진행하시면 되고, 세법해석의 오인이나 무지로 인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취득가액은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세무서 방문 접수 가능하나, 공무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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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하고, 800만원 초과분은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서 부인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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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1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또는 연말정산)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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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핸드폰 수리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업무용 핸드폰의 수리비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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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후 제출 서류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속서류로 제출한 파일이 따로 없다는 의미로, 신고 후 따로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았다면 N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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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그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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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순 사업소득의 금액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추측하기로는, 어머님께서 소득금액 초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에서도 어머님 사용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그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기한후신고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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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부터 계속 존재하던 세액공제항목이며,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이하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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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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