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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남생이72
주택을 매도후
자녀에게 5천만
남편에게 2억을 현금 증여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양도세 세금을 내려 합니다.
이때 중도금으로 증여를 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자금으로 증여를 하든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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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중도금으로 증여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금을 증여를 하시든, 중도금을 증여하시든 잔금을 증여하시든 모두 현금의 증여로서 동일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