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이후 증여 및 양도세 신고시?

주택을 매도후

자녀에게 5천만

남편에게 2억을 현금 증여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양도세 세금을 내려 합니다.

이때 중도금으로 증여를 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자금으로 증여를 하든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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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중도금으로 증여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금을 증여를 하시든, 중도금을 증여하시든 잔금을 증여하시든 모두 현금의 증여로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