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에 증여 기준 질문드립니다.

20살에 5천만원을 받았는데 26살에 군대를 가서 그 돈을 다시 드리고 2년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받아서 집을 들어가면 26살부터 다시 5천만원으로 시작해서 36살에 5천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살에 5천을 받아서 30살에 5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다른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26살에 드리고 다시 받은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주장(차용증 등 필요할 수 있음)해본다면, 20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5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돈을 먼저 상환하시고 26세에 새롭게 5천만원을 받으시면 증여세 없으며 36살에도 증여세 없이 5천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