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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처서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도 환급이 나온 경우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급여와 함께 지급되므로 환급액만 따로 입금되었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환급액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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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적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환급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