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가매매 양도소득세 납부 후 종합소득세 또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상가에서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ㄴ디ㅏ.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30
5.0
1명 평가
0
0
장인에게 증여 받고 난 후 4년만에 장인이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따라서, 1천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재산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30
0
0
종소세 2개 근무지 합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즉,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이 커져 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에서 정산 후 퇴사하였다고 하여도 합산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30
0
0
근로+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를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는 장부작성이 불가합니다.적용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30
0
0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모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30
0
0
본인 교육비공제(연말정산) 15%인데 왜 이렇게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추측만 가능한데, 아마 산출세액 전액이 세액공제되어 결정세액이 0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세액 금액만큼 교육비 공제에서 잘린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30
0
0
기부금도 비용처리 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30
5.0
1명 평가
0
0
근로 소득 없는 주부가 기타 소득으로 300만원 이상 생기면, 다음해에 남편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300만원만 있으시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9
0
0
종소세조정이 끝나고 홈택스에 신고 넣으니깐 이렇게 경고문이 뜨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위의 경고내용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사람 중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고 소득요건 초과 시 제외하라는 내용이며, 아래의 내용은 8세 이상의 자녀로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그 외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제외하라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9
0
0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궁금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비만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생활비 등의 가사경비는 제외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9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