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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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2천 이하 신고 의무 없는 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별도로 계산하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제 국내 법인으로 부터 1년 배당 2천 받고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배당 2천 받으면
각각 2천 이하라 신고 의무가 없나요?
아니면 제 법인 2천 + 미주 배당 2천 합해서 4천으로 계산해서 종소세가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은 국내외 발생 금융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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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 영리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연간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여부에 불구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