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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명의로 미국주식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에 배당세 내고
해당 배당금을 다시 대표한테 배당금으로 주면
이때 한국에 배당세를 15.4% 또 내고
2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는 비단 배당소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되며, 법인이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으로 대표에게 급여를 주더라도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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