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통장입금 분개
법인사업자 대표자한테 위 자료 두 내용이 왔는데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분개를 해야 되죠?? 이자수익은 아닌데 잡이익으로 막 잡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금,선납법인세 / 이자수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통장입금내역은 이자/배당수익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만 찍혔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이자배당소득과 법인세, 지방소득세 분개를 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예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