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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급여감소시 어떻게 되나요?

25년에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을 준수 해서 210만원을 급여로 책정 했는데, 근무시간 감소로

주35시간 기준 190만원으로 감소 했습니다.

물론 시간당 최저임금은 준수한 급여입니다.

이러한 경에 상시근로자 계산시에 1명으로 볼 수 없나요?

사업장에 직원은 1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을 살펴보면, 해당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거나 0.75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발생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판단 시 0.5명(우대요건 충족시 0.75)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기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0.5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