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기 전날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모두 충족시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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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근무했던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전 직장에서의 서류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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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2월부터 서류제출을 시작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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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회사제출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의 제출기한을 넘겨 공제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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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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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금액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조회하기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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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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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표준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공시가격 탭으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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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명의 지분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라면 2.2억 중 2천만원의 지분만큼 증여 시 증여세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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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가지고있는토지(전/임야)를아내에게증여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에 등기를 하셨다는 말씀 같습니다.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2022년 내 증여가 되어 이월과세 5년과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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