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녀들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올라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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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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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도 포함된다고하는데 몇프로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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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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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정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세액은 원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공제항목마다 적용 요건의 판단이 잘 되었다면 예상세액은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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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추가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에 대한 공제항목은 잘 체크하신 듯 합니다.2022년 중 육아휴직 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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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돈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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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과 좋지않게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능하므로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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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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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8세 자녀 2명이 있는데 부양가족 으로 올렸는데 인적공제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7,8세 자녀들은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항목인데, 이 공제항목은 만 7세부터 만 20세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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