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도 포함된다고하는데 몇프로정도 받나요?
연말정산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교육비 포함이더라구요 그러던중 월세도 해당사항으로봤는데 몇프로해당되나요? 예전에 라디오로들은적있던데 원룸같은경우는 좀쌔다고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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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