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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1.19
연말정산시 월세도 포함된다고하는데 몇프로정도 받나요?

연말정산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교육비 포함이더라구요 그러던중 월세도 해당사항으로봤는데 몇프로해당되나요? 예전에 라디오로들은적있던데 원룸같은경우는 좀쌔다고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