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 상속은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고,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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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지출 당시에는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어렵지 않으니 일단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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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잘못 제출됐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주/세대원 여부는 주로 주택자금관련 공제 부분에서 공제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경우 세대주인 경우가 공제 요건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따라서, 세대주로 신고되었을 때 불이익은 없으실 것이고, 오히려 세대주로서 받은 주택자금관련공제(월세 세액공제 등)가 있다면 과다하게 공제적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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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비 소득공제(어학원, 비자비용 등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대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어학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재학증명서, 해당 국가에서의 학교 인증 서류, 교육비 납입 당시의 환율정보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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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식대 표시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정서식에서도 비과세 식대 부분은 동일합니다.임원 등 할인금액으로 분류가 잘못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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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따라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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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혜업 신고시 연말정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을것이 걱정이시라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직접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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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형오피스텔 2채 매도하고싶은데 세금 많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수도권 내 주택의 경우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이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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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라는 것은 당초 신고 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해 정정하여 자진해서 추가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어떤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시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는 ‘취소’행위로 기간을 초기화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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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공동명의 변경 관련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예비신부쪽에서 부담한 금액이라면 실질에 따라 공동명의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동명의로 진행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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