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으로 거주할 때 증여세 대상이 되는 적정 임대료의 법적 기준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무상으로 거주할 때 증여세 대상이 되는 적정 임대료의 법적 기준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므로 무상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이를 초과할 경우, 현재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매매나 임대가격에 특별한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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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는 무상사용이익이 5년 간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시가의 2% * 연금현가계수(10%,5년)으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