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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건장한딱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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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고가 부동산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걸로 되어 있네요.증여시기는 사용시작일인 것 같고.궁금한 부분은 증여세 계산할 때 무조건 5년치를 계산해서 과세가 되는건지요?예를 들어서 20년1월1일부터 무상으로 거주를 했다면 그 날을 증여시기로 해서 5년치를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그날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세무사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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