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이직시 전직장분 연말정산 내역 해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까지 전직장을 다니다 6월부터 현직장으로 이직해서 근무중입니다
문의드릴 점은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전직장 근무기간에 대해 추가납부 금액이 100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출한 전직장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납부금액이 17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27만원이어서 -150만원(환급)정도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현직장 세무사분이 전달해주신 바로는 100만원정도의 추가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전직장 담당세무사분이 결정세액을 잘 못 기재 처리하신게 아닐까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환급금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네요T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 150만원 환급이라면 퇴사시, 전 진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2. 전+현직장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100만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여 150만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어떤 사업장의 근로소득에서 발생했는지 구분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이 근무하던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은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서류인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 퇴사 시 150만원 환급으로 인해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액)이 적어져 이번 연말정산 시 납부가 발생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직장 퇴사 시 받으신 월급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 시 150만원을 받으시지 못 하였다면 전 직장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