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에 퇴사후 바로 현직장으로 이직하고 이번에 연말정산 진행하려고 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 뗐는데요 전직장 결정세액에 플러스로 60만원 되어있어서 저희회사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플러스 60만원으로 나오던데 그럼 이금액 그대로 현직장에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60만원은 현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기납부세액 반영 후에도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금액이라면 추가납부세액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봐야겠으나,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징수세액이 +60만원이라면 납부해야할 금액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