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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남생이72

빨간남생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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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세금 부과대상이 될가요??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하다보면 소액?이라도 누적되어 꽤 큼 금액이 되는경우가 잇어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잇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 등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어쩌다 한 번 파는 것은 비사업적 거래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소득발생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파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횟수와 금액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