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를 자주하여 거래금액이 클경우, 거래 소득세 같은것을 내야 하나요?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를 자주하여 거래금액이 클경우, 거래 소득세 같은것을 내야 하나요? 그래도 중고인데, 신고안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신고할 의무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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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 불문이며, 현재 중고거래, 번개 장터 등 중고거래와 리셀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