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물품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초과하는 개인의 매매
거래 내역을 조회 및 수집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