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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요일
당근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자주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해야 되는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이상. 신고를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평소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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