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던데요?
큰 금액만 이라고 뉴스를 봤는데
상세 정보가 있을까요? 저도 당근거래를 많이하긴 하는데
큰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 싶어서요
전부 합쳐서 연 1000만원 이상을 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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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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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아마도 사업자일 경우가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통지를 받으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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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있는 데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에서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하였으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플랫폼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로 할 뿐 이것이 개인과세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진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기준없이 안내문을 보내곤 있지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본인의 중고물품을 판것이라면 세금부과대상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