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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그늘나비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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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부가세매입세액공제받은 잔존재화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당사업장은 25.12.31일자로 폐업이되어있고,

24년 1기확정

24년 2기확정 에 매입세액공제받은 자산이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잔존재화는 1,2기 분 모두인가요? 2기확정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의미하므로, 24년 1기에 매입한 자산이라도 폐업일까지 남아있다면 잔존재화입니다.

    참고로, 취득 후 2년이 지난 기타 감가상각자산과 10년이 지난 건물/구축물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상품이나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전에 샀든 3년 전에 샀든, 폐업 시점에 팔지 못하고 남았다면 매입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입니다.

    폐업시 남은 재고가 있고, 해당 재고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모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