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문의
취득일자 23.12.31
폐업일자 25.03.31
취득가액 440만원 비품
-과세기간 3기? (23.7 24.1 24.7)
440만원 (1-0.25*3) = 990만원 * 10% = 99만원 납부세액
이번 25년 폐업 부가세 1~3월 간주공급으로 99만원 세액 토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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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으로 보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취득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면 취득가액은 400만원이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440만원 X (1 - 25% X 3과세기간) X 10% = 11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계산 방식대로 99만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반영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