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처리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면세 공동사업장이라 부가세신고 시 차량운반구, 비품 매매건을 불공처리 하여 안분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1-25%*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 당시 불공으로 처리되었으면 계산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분계산한 건이라 잘 모르겠네요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