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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가 폐업하면 잔존재화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편의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다가 잘 안 되면 폐업을 하는데요. 폐업하고 남은 장비나 각종 자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매기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 폐업 시 남은 재고, 장비, 집기 등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화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타인에게 매각하면 매각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냥 보유하면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며,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 사실을 증빙서류로 남겨두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잔조재화 목록을 정리해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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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사를 하기위해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때 투자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10% 환급 받는데요. 향후 폐업시 각종 자재는 개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라고 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난 비품은 잔존가치가 없어 0으로 평가되며 감가상각을 적용해 취득가액 X [1-(경과 과세기간 X 25%)] 로 계산해 세금을 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상품이나 장비 등 재고 자산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 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해야 하며, 이후 실제 처분 여부와는 별도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업하다가 폐업하게 되면 잔존재화는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본사가 다시 회수해가고

    다른 사업들은 남은 자재들을 매입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단, 매입 단가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 폐업 시 남은 재고나 설비는 자가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됩니다.

    예를 들어 매입 시 공제 받은 물품이 시가 1000만원이면 부가세 약 100만원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