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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이 대표의 재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폐업 시점까지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기공제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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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상품등의 재고 자산인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에 10퍼센트를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