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를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가 폐업할 경우 남아 있는 재고 상품은 세금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해당 상품들에 대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고를 폐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시 재고 자산은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기나 무상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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