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폐업하고 법인새로 만들었는데 개인에서 사용하던 재고 추가질문
이미 폐업을 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상품 /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경우 개인사업자 폐업부가세 에서 신고하지않았으면 어떻ㄱ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해당 재고까지 파악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