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부모 자식간 차용증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차용증 검토 시 수증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환능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근 시일 내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해당 상황 반영하여 차용증 상 원금상환스케쥴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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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후에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차용건도 증여로 추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증과 원금상환내역이 있다면 이후 추가 증여가 있었다고 하여도 영향받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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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 매입할때 종이 계산서 수취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보낼 때 종이계산서 같이 보내주시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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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에 세대주 여부 체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주 요건이 필수인 주택자금관련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관 없지만, 주택자금관련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라면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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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금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집니다.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것과 한 회사에서 받는 것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합산 급여금액이 동일하다면 최종 결정세액도 같을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작다면 추가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에 나눠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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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보는법 및 월세세액공제 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따라서, 1페이지의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이 모두 차감징수세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공제적용이 불가하기에 월세 세액공제가 위와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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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의료비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는 의료비는 의료대상자인 본인의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고, 카드 사용액은 결제카드 명의자인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각각 공제받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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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지급 구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서 등으로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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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도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계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따라서, 추계신고나 복식부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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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가 이루어 진다는데 정말 이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시행 전 계속해서 유예가 되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도 지켜봐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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