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계신고도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해야하나요?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사업장인데, 추계신고다 보니 장부에 재고관리는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기말재고 반영안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만 당기비용 넣고 계산했는데,
만약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냥 폐업부가세 진행하면 되나요?
원칙은 실재고 파악해야겠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신고나 복식부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며 부가가치세와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시 남아있다면 원칙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남은 재고가 그리 많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반영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