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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소득세 세금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예를들어 홍길동이 A직장에서 400만원, B직장에서 800만원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할때 A직장에서는 195,000원정도의 소득세가 발생, B직장에서는 960,000만원 정도 소득세가 발생하면 총 매월 1,155,000원인데

왜 월급 12,000,000만원의 소득세는 220만원 정도인가요??

결과적으로 받은 금액은 동일한데 왜 나눠서 받을때와 한꺼번에 받을때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다른건가요?

2. 그리고 이렇게되면 연말정산할때 한 직장에서 1200만원 받는것보다 다른직장에서 나눠서 받는게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집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것과 한 회사에서 받는 것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합산 급여금액이 동일하다면 최종 결정세액도 같을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작다면 추가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에 나눠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매월 급여를 받을 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나, 이는 대충 뗀 것입니다. 어차피 일년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삽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최종 납부한 세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