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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호감가는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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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보는법 및 월세세액공제 금액

월세세액공제를 연말정산때 같이 신청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너무 적게나온거같아서요

그리고 연말정산 영수증이 총 4페이지 되던데

어떻게보나요..? 1페이디에있는 차감징수액만 보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따라서, 1페이지의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이 모두 차감징수세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공제적용이 불가하기에 월세 세액공제가 위와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이 전부 환급이 된 것입니다. 문제 없을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