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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호돌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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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가 이루어 진다는데 정말 이행될까요

27년 코인과세 정말 시작할까요 만약 시작한다면 어떻게 어떤 규정으로 실시하는지 그리고 과세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행 전 계속해서 유예가 되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도 지켜봐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01.01 이후 국내외 거래와 관계없이 연간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해외거래소나 개인 p2p거래까지 국세청이 파악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