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연말정산이 바뀌는 부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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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 활동에 소비한 내역에 대한 혜택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부분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100만원 한도)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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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에대 세금이 부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됩니다.다만,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30%의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며, 연금으로 수령시마다 분할하여 납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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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 때 집의 지분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지분의 형태로도 증여 가능합니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따라서, 시가 기준으로 5천만원 만큼의 비율로 증여지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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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증여세 신고했을때 초기화되는 기준날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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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재산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받으실 토지 목록과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또한, 10년 이내 증여내역이 있다면 해당 증여세 신고서 사본도 챙기시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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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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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납부세액과 바로 직결되는 공제항목입니다.따라서, 10만원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10만원 줄여주는 결과 또는 환급세액을 10만원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은 있을 수 없기에, 기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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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다만, 회사에 요청 시 연말정산을 해 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마지막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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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이자없이 빌려줄수 있는 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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