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적으면 증여세 신고만,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 2028년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합산은 증여세 신고한 날이
아니라 재산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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