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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치타242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해줄 수 있는 한도가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3천만원
2023년 4월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고(누적 증여 5천만원)
2023년 4월에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2026년 6월이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증여 한도가 되살아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후에 증여 한도가 되살아 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신고일이 아닌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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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 6월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일~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천만원까지만 증여를 하셔야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