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돈 다시 받는 경우
부모님한테 3-4년전에 4500만원 빌려드렸습니다.
그당시 부모님 집 사야해서
그 후 현재 7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최대 5천까지만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갚는 건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현재 5천까지는 미리 받았는데 나머지 2천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4500만원 빌려드리고, 저도 마통으로 드린거라서 이자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 이자값이랑 해서 총 7천을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증빙 자료만 있으면 될까요 ? 아니면 먼저 선신고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치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
변제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는 금전 차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즉 귀하께서 부모님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을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금, 이자 상환내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없이 4500만원을 빌려준 것, 7천만원을 돌려준 것 둘 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대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 파악 자체가 안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증여로 보더라도 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