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 시가에서 5천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주택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 등기, 취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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