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 있는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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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세액공제 받을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저축납입증명서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사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내역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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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회사에 어떤걸제출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시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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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 금액입니다.모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전)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종합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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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에 따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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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중에 증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부모 각각 5천만원씩 가능)참고로, 해외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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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후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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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들어갈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요건이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연말정산 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등 입니다.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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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를 제것에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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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해택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어떻게 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이러한 차이 말고는 신용카드 2장 중 또는 체크카드 4장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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