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그리운재칼13
그리운재칼13

연말정산때 해택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어떻게 싸야할까요???

신용카드 2장에 체크카드4장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연말정산때 유리할까요??? 한장을 많이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방을 골고르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여러장을 나눠쓰든 한장만 쓰든 차이는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 두 배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 말고는 신용카드 2장 중 또는 체크카드 4장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카드사별로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합산금액과 체크카드 합산금액을 하므로

      연말정산시에는 카드별로 결제하는 것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받는 것에 유리할 것 입니다.